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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41367
보험금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1998. 11. 13.경 원고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고 한다

)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굿모닝건강생활보험 기본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8. 11. 13. ~ 2040. 11. 13. 주요보장내용 - 암보장 특약: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치료자금 500만 원 지급 암진단 확정 후 수술시 수술자금 150만 원 지급 - 3대질병치료 특약: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치료자금 매년 100만 원씩 10회 확정 지급 암보장 특약의 이 사건 관련 약관 조항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고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단서 생략)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7] 악생신생물 분류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 분류번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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