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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007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12.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암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일자: 2057. 12. 31. 보험수익자(입원상해시): 원고 암진단급여금(1회에 한함): 암(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6,000만 원 암입원급여금(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0만 원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시: 5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무배당 암치료특약 약관’ 제9조의 내용도 동일하다). 제1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이하 생략)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14조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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