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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내 계단에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부수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찢고 간판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코드를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300,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혼자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H이 피고인에게 경고한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그 곳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식당에 들어오려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영상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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