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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점 1) 피고인은 2014. 9. 24. 1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 1명과 함께 식당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와서 큰소리로 “안주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안주가 없다.”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년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가 내 구역이야. 내가 갑부야, 갑부야, 칼에 기름을 발라 목을 따 버리고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가량 식사와 일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와서 “십할년아, 너 나 무시했지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년아, 너 나를 모른 채 하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분 가량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하여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와서 "십할년들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여기가 내 구역이다.

칼을 기름에 발라 모가지 따고 배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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