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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2: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만 5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수육 한 접시와 소주 2 병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런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며 식탁 위에 있던 음식과 반찬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하게, 상해, 재물 손괴 등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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