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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7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0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07.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돈과 술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5. 05. 00: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술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주점 입구에서 노래와 욕설을 하며 빈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8. 09. 20: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08. 16. 14: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돈과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꺼내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5. 08:00경 인천 서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구걸을 하여 불쾌해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구걸하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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