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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소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04. 3. 29. 170,000,000 2008. 7. 28. 전북은행 E

나. 소외 D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07. 8. 6.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11. 20.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122,780,2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위 대위변제금과 기타 체당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소외 D와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582 구상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27.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와 E은 부부로서 함께 위 ‘C’을 운영하다가 2007. 8. 6.경 위와 같이 C을 폐업한 후 2008. 1. 25. 피고 A영농조합법인을, 2008. 8. 26. 피고 B영농조합법인을 각 설립하였는데, 피고들의 임원은 E의 자녀들이거나, 처제, 장인, 장모이고, 사업목적 역시 양계업으로 C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들은 별도의 법인이라기보다는 C과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라 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C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D,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C과 법인격이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C의 영업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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