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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1. B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07. 9. 11.부터 2012. 9. 1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2007. 9. 13.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12. 31. 사업장을 폐업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09. 4. 30. 전북은행에 B 대신 81,757,227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88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6. ‘B은 원고에게 82,249,898원 및 그 중 81,461,837원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4. 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전주시 덕진구 E에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10. 20.경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상호가 2008. 12. 30. 유한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설립될 당시인 2008. 10. 20.경에는 피고의 이름이 유한회사 D으로 이 사건 C과 동일하였고, 주소도 전주시 덕진구 F으로서 이 사건 C과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는 B과 B의 부인인 G였고, 피고의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이 사건 C과 동일하다.

이는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C의 유ㆍ무형 자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인데,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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