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101,712원 및 그 중 90,898,528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11. 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와 피고 A은, 위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연장기간) 대출은행 2013. 7. 9. 90,000,000 2013. 7. 9. ~ 2014. 7. 8. (2015. 7. 8.). 전북은행 김제지점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따라 2013. 7. 9.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4. 7.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전북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5. 22. 전북은행에 합계 91,049,178원(원금 90,000,000원 이자 1,049,178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피고 A로부터 150,65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된 미수손해금 49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20,287원을 지급하고 그 중 17,152원을 회수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는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정하고 있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그런데, 피고 A은 2014. 10. 2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21. 접수 제4706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