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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127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07. 9. 11.부터 2012. 9. 1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해 2007. 9. 13.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8. 12. 31. 사업장을 폐업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09. 4. 30. 전북은행에게 소외인을 대위하여 81,757,227원을 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회수한 돈은 295,390원인 사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88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6. ‘소외인은 원고에게 82,249,898원 및 그 중 81,461,837원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4. 6.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2008. 12. 31. 개인업체인 C을 폐업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10. 20.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소외인의 개인업체와 상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임원 등이 같고, 위 개인업체의 자산을 양도받았으므로, 실제로는 위 개인업체와 소외 회사는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 이후 피고로 상호가 피고로 되어 소외 회사와 피고는 동일성을 기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의의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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