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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36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은 1997. 8. 14.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1998. 8. 14.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5228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1. 15. 원고로 하여금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2007. 12. 6.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7. 11. 8.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8. 8.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52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기가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98. 8.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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