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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575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9. 전남 신안군 B 임야 5,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015. 4. 2. 전남 신안군 C 임야 4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652㎡에 대지면적 1,10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101.58㎡의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상지와 주변은 입목의 상태가 양호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는 지역으로 지리적인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개발시에는 주변 자연경관 저해와 주변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어 건축신고를 반려(불허)하고자

함. 관련법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4 6-1-1 (4), (5)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 일탈ㆍ남용 D 도로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E, F 임야가 위치하고 있고, 추후 계획고도 24m 미만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야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조성된 등산로는 무단으로 개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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