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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181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군산시 B 임야 6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부적합계획입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거 건축하는 건축물이 자연경관 및 해안경관 등 해안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적합 계획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사건 주택은 높이가 2층에 불과하고, 주변 경관과 배치되는 구조물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건축하고, 건물 주변에 43m 길이의 U형 측구, 오수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신청으로 해안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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