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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64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1. 23. 피고에게 영주시 C 임야 45,871㎡, D 임야 1,194㎡, E 답 1,640㎡, F 전 85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에 대지면적 23,815㎡, 건축면적 13,119.5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이하 ‘① 내지 ⑦처분사유’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련 ①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 협의(허가)에 대하여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 심의는 ‘본 신청지에 대한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의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며, 집단민원 발생으로 부결’로 심의의결되었음

2. 산리관리법 등 관련 ②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나, 본 협의지는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인 G정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약 3.8km , 하천양안(좌안)으로부터 약 470m 지점에 위치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 또한 미수립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산지전용허가기준 [별표4 1-라]에 부적합하며, ③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이용도로는 폭 6m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지확인 결과 2m 내지 2.5m로 협소하여 사업시행시 중장비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대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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