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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4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강판)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7개동 D동 288㎡, E동 288㎡, F동 288㎡, G동 288㎡, H동 288㎡, I동 207㎡, J동 157.5㎡ 건물면적 합계 1,804.5㎡ (이하 ‘이 사건 재배사’라 한다) 지붕 위에 수평투영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합계 1,922㎡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9. 1. 9.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사유 사업예정지 위치 부적정 상기 사항은 건물(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위 공작물 설치(태양광 발전시설)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으로, 사업부지는 면소재지 주 진출입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 저해 우려가 상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호(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제3항(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29호)」 [별표4]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 등은 그 주변지역의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의 규정에 저촉. 나.

그 후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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