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1250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10,928㎡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되더라도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피해방지계획을 세워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되더라도 주변 경관을 해하지 않도록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건축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