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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1250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10,928㎡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산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사유 o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적합(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다목) o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적합(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되더라도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피해방지계획을 세워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축사가 건축되더라도 주변 경관을 해하지 않도록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건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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