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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1 2018고합264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B, C(2019. 1. 21. 각 소년부 송치)는 2018. 1. 하순경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 C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B, C 및 위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를 위해 대기시키거나 성매매 장소 근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는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성매매 대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E, F가 각각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는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 C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남성을 H 인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E 또는 F를 약속장소 근처에 내려주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1회에 걸쳐, F로 하여금 6회에 걸쳐 약속장소 부근의 모텔이나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차량 등지에서 성매매 대금 150,000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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