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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C, D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들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만 교부받은 뒤 도망 나오는 일명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9. 20.경 부산 중구 E 소재 ‘F’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서구청 부근 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2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C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사상터미널 근처 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9. 24.경 위 C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과 C는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상대 남성을 구하고, D은 부산 사상구 소재 H모텔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24: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위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받는데, 잠수 타지 말라 했잖아, 씹할 년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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