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2』 피고인과 C는 2016. 4. 27.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C를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알선하면, C가 성을 매수할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주차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의 자동차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E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55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에게 성관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편의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과 함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로 들어간 후, H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K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8: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K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