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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가합10564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의 ‘대여금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I 소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남광토건은 피고들에게 계약금(분양금액의 10%)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즉 분양금액의 5%인 별지 ‘대여금 내역’의 ‘대여금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를 전액 계약금에 충당하며, 입주시 이를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이 사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시공사 남광토건과 수분양계약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본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위해 남광토건이 피고들에게 분양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5%)을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대여금을 분양계약금 납부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금으로서 반환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금반환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조 (대여금액, 담보제시, 상환시기) ① 남광토건은 피고들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의 ‘대여금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② 피고들은 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위 대여금을 발행금액으로, 만기일을 분양계약에 의한 최초 입주예정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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