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23,000,000원, 피고 E, F는 연대하여 23,000,000원, 피고 G은 23,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는 남양주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C, E, G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A은 피고 C, E, G과 사이에 A이 위 피고들에게 별지 대여금내역표 기재 해당 ‘대여일’란 기재 날짜에 해당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분양금액의 10%)의 1/2, 즉 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인 해당 ‘대여금’란 기재의 돈을 대여하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 그 돈을 해당 피고들의 분양계약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피고 F는 피고 E의 각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이 사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시공사 A과 수분양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위해 A이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5%)을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따라서 수분양자는 본 약정에 의한 대여금을 분양계약금 납부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금으로서 반환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금반환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조(대여금액, 담보제시, 상환시기) ① A은 수분양자(피고 C, E, G)에게 별지 대여금내역표 해당 피고의 ‘대여금'란 기재 돈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② 수분양자는 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위 대여금을 발행금액으로, 만기일을 분양계약에 의한 최초 입주예정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