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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94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이고, F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1. 12. 22. 근로복지기본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원고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위 대여금을 상환하면, 이 사건 법인이 근로자에게 그 상환금액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근로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대여금을 ‘자녀 2인 한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가 2014. 1. 1.부터 ‘대학생 자녀의 성적에 따라 B학점 이상은 13년 대학알리미 등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2,674,000원)을, C학점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시 일시상환하기로 정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대여금, 피고들의 상환액 및 이 사건 법인의 지원예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이름 대여금(원) 상환액(원) 잔액(원) 지원예정액(원) 차액(원) 1 B 50,085,000 0 50,085,000 33,611,000 16,474,000 2 C 44,029,000 6,948,150 37,080,850 28,065,480 9,015,370 3 D 55,312,000 8,152,970 47,159,030 35,370,000 11,789,030 4 E 24,198,000 0 24,198,000 13,370,000 10,828,000

라. 그 후 피고 B, D은 2015. 9. 30., 피고 C은 2014. 3. 31., 피고 E은 2015. 3. 31. 각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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