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C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건설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1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남광토건은 2011. 9. 20.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5% 에 해당하는 돈인 26,95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받을 계약금에 충당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① 본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위해 남광토건이 피고에게 분양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5%)을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금액, 담보제시, 상환시기) ① 남광토건은 피고에게 26,950,000원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② 피고는 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위 대여금을 발행금액으로, 만기일을 분양계약에 의한 최초 입주예정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 서류인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대여금은 입주시 상환하도록 하며 입주 전 제3자에게 분양권 전매시는 분양권 전매 이전에 남광토건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로 지정된 기간은 2012. 7. 31.부터 2012. 11. 21.까지였다. 마. 남광토건은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