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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8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5. 30. 2,880,000원을, 2007. 6. 28. 4,000,000원을, 2007. 11. 21. 1,000,000원을, 2008. 1. 29. 1,000,000원을, 2008. 6. 16. 1,000,000원을, 2008. 6. 27. 4,100,000원을, 2009. 1. 10. 3,000,000원을, 2009. 3. 27. 4,000,000원을, 2009. 5. 11. 2,000,000원, 2010. 8. 4. 1,5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①’이라 한다), 피고 B은 2008. 7. 3. 원고에게 위 2008. 6. 16.자 대여금 및 2008. 6. 27.자 대여금을 합하여 '5,0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09. 10. 30.까지 돌려드리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30.부터 2011. 1. 27.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이자를 월 4%로 정하여 합계 309,225,000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피고들이 위 2007. 5. 30.자 차용금 2,88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7. 8. 30.로 정하여 3,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총 24,480,000원이 아니라 총 24,6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총 24,600,000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②’라 한다

)], 피고들은 그 중 이자의 일부로 합계 12,710,000원(1일 이자 합계 5,050,000원 월 이자 합계 7,660,000원) 및 원금의 일부로 합계 282,025,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 원금 27,200,000원(=309,225,000원-282,025,000원)의 일부인 이 사건 대여금②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 중 7,7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6,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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