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신의성실원칙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자가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조사적출되었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실제급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전한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필요경비 인정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1,2, 을 제 3,4,5호증의 각 1,2, 을 제6,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ㅇㅇ성모병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식대 및 병실료등 일반의료수입중 일부수입을 누락시켜 1988년 및 1989년 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88년 귀속분 수입중 금287,571,058원, 1989년 귀속분 수입중 금666,643,558원을 수입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어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자, ㅇㅇ세무서장 (행정관청 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에 대한 관할세무관청이 그후 피고로 변경되었다)이 각 이를 해당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1.4.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의사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처럼, 원고도 장부에 기장하는 급여외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더욱이 의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이에 따라 원고는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급여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일반의료수입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일부를 수입누락하였는 바, 위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용의사등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등이 1988년에 금223,356,670원, 1989년에 금275,806,670원에 각 이르므로 위 각 금액은 위 병원운영에 있어서 당해년도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각 이를 공제하고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5 내지 16,18 내지 24,26 내지 32,37 내지 40의 각 1,3,4, 갑 제 17,25,28,50,53,54,56,57,59,63,65호증의 각 1,2, 갑제33,34,35,41,42,43,44,45,48,49호증의 각 1,3 갑 제36,46,47,55,58,60,61,62,6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 전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사자격이 있는 자등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도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약정금액을 전부 지급하면서, 그로 인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의도로,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위 약정금액보다 줄여 장부등에 과소계상하고, 이를 토대로 그 소득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예컨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된 의사 전ㅇㅇ의 경우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는 금2,000,000원이었으나 원고는 장부상 그의 급여액을 월 금1,200,000원으로 계상하고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와 함께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왔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근로자의 수는 1988년 급여분에 관하여 36명, 1989년 급여분에 관하여 40명(위 각 근로자중 의사자격이 없는 자는 박ㅇㅇ, 김ㅇ봉, 김ㅇ복, 김ㅇ준등 4명이다)에 이르고,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위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액으로 신고한 것은 1988년의 경우 금332,580원, 1989년의 경우 금359,562,360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총액은 1988년의 경우 금555,690,250원, 1989년의 경우 금635,369,03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갑종근로소득세등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병원의 수입금 중 식대와 병실료등의 일반의료수입을 장부상 누락시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급여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위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스스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줄여 허위기장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일방, 그 부담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장, 신고하여 오다가 이제와서 위 실제지급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