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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9. 선고 90구17851 판결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

요지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9,800,000원의 부과처분중 금8,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5,06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합성수지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88년 2기분과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위 과세기간동안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 의 55,57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고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공사금조로 1988년 2기 과세기간에 금180,000,000원, 1989년 1기 과세기간에 금4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외 회사 발행의 1988. 12. 23. 자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을제7호증의 1)와 1989. 2. 24. 자의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을제7호증의 2)를 첨부하여 위 각 금액의 10퍼센트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하였는데, 그 뒤 피고는 위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는 이미 1988. 5. 30. 에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상태였고 소재지, 대표이사, 법인명 등이 수차 변경되는 등 건설능력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서 원고 공장을 건설한자는 필시 위 법인의 명의를 빌린 다른 업자일 것이므로 원고제출의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1989.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었던 각 금액에 10퍼센트 상당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덧붙여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19,800,000원(18,000,000원 + 1,800,000원),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5,060,000원(4,600,000원 + 46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와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위 회사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원고 제출의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 그대로의 것이지 결코 허위 계산서가 아니며 가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한 업자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린 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어 원고제출의 위 소외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9,10,11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2,3,5,7,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2,3,4,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1989. 3. 9.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종합건설면허업체이나 1988. 5. 30. 부도가 발생한 이래 장비 및 기계장치도 전혀 없이 사무실만 갖춘 채 직접 공사를 하기 보다는 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얻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온 업체인 사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친지인 소외 시ㅇㅇ의 소개로 1988. 11. 6. 위 소외회사의 사무실에서 상무라고 칭하는 자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의 55, 57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을 총 금266,900,000원으로 하되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며 그 중 금150,000,000원은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도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이러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 약정을 맺었던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 현장소장이란 자의 지휘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1988. 12. 23. 에 금100,000,000원, 1989. 2. 24. 금25,000,000원, 같은 달 28. 금15,000,000원, 같은 해 3. 27. 금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각 대출일자에 위 소외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위 각 대출금액을 무통장입금시킴으로서 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위 공장신축공사를 한 자가 소외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명의를 빌린 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허위계산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공사금 지급일시 및 회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세금계산서(갑제7호증의 1,2)는 각 기재 일자에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그때 그때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동일 당사자간의 수회에 걸친 거래에 대하여 총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혹은 공급일자와 발행일자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과세기간내의 거래에 대한 것인 한에 있어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니, 198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제출한 위 공급가액 금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같은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공사금으로 그 보다 많은 합계 금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전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자료로 제출한 공급가액 금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금10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상의 공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어 당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이ㅇㅇ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갑제7호증의 1 은 그 문면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세기간이 다른 1989. 2. 24. 자 지급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공급가액 금1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만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8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금100,000,000원, 1989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대로 공급가액 금46,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8,800,000(공급가액 금80,000,000원에 대한 본세금 8,000,000원 + 불성실신고가산세 금800,000원)에 대한 부분만이 정당하고, 그 나머지 1988년 제2기분중 금8,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9년 제1기분 금5,06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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