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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53723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들에게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7. 3. 27. 피고에게 인천 남구 E 대 1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41.64㎡(지상 1~4층), 허가번호 F]의 건축주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2016. 11. 9.자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3.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보완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2017. 5. 1. 및 2017. 5. 8. 원고들에게 위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보완을 촉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보완사항의 보완기한을 2017. 7. 12.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보완기한까지 위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7. 14. 원고들에게 위 보완사항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제1항에 따라 종전 건축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그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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