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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7 2019누656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서 및 반려통보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용도변경)신청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및 제7, 8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4.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유를 밝히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민원처리법 제22조 제3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이와 같은 민원처리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 특히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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