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거리 가구단지 방향에서 삼거리 장례식장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0)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