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 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