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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 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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