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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4 2020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4km 지점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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