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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2. 10. 25.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리치모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3』 피고인은 2012. 10. 25. 0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리치모텔 603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28세)이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5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천안상록 리조트 후문 주차장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천안상록 리조트 후문 주차장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거나 정차해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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