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차량의 실소유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고정1089]
1. 2012. 5. 3. 12:4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소재 농협주유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없이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같은 구 수신면 소재 하이츠빌라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았고,
2. 같은 달
8. 12: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수신면 소재 수신면사무소까지 운송하고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2013고정45]
1. 2012. 5. 11. 17:16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노상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없이 위 카니발6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같은 구 병천면 소재지까지 운송한 다음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6. 27. 16:18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까지 운송하고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동영상CD,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