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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4. 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일자 불상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피고인 B가 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한다.

사업 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에 내 친구가 있으니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아들 직장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테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30.까지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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