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11. 01:0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와 함께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삼산동 방향으로 가다가 위 D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D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정차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위 D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다시 위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차례 밀치며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두드려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손으로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들며 “씨발, 날 잡아가라, 수갑을 채워라, 왜 안 잡아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냐,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하라”고 생떼를 쓰면서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때 옆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고인 A을 도와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