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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손님, 피해자 B(여, 61세)은 C 택시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1:15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이 좁아 진입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 것!, 내 차가 체어맨인데 내 차도 지나다니는데 니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며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 전동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보닛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차량(C) 우측 전동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었다

폈다

하여 시가 446,752만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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