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3.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어머니 및 남동생은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던 H 택시를 타고, 피고인 B과 아버지 및 누나는 I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03경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1회 찼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찬 다음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위 A과 B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A 등이 계속하여 위 G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상자를 집어 G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과 뒷 유리창 부분을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과 앞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