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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91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제4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65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약혼자인 B와 결혼 준비로 다투다가 택시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운전에 위험하니,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설치된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떼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3회 차 깨뜨리고, 조수석 문 안쪽을 수회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392,6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야, 이 씨발 택시기사한테 맞아서 죽을 거 같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도에 드러눕고 차량 밑에 다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부축하자, “이 씨발놈아, 너 뭐냐!,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무엇인데 지랄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과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약혼자인 A이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을 폭행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 왜 그래, 이 씨발놈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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