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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6고단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30.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자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후, 위 택시가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하자 위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위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 위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 2, 3 번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었는지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진술이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야간이고 순간적인 범행으로 그 기억이나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피해자 및 G 모두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은 입증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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