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옷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가출을 할 것 같으면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비키라 듣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걸고 있던 바지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바지 끝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