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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9세) 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옷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 계속 이렇게 가출을 할 것 같으면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비키라 듣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옷 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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