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80km)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시속 85.9km 상당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여명이 밝아오는 상태로 주변이 어두웠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