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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47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람은 의사인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주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행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가 아닌 개인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매월 수익에서 2,000만 원을 급여 형태로 분배받고, 고가의 리스 승용차, 월 5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으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치과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16. 3.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치과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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