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6. 6. 2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6. 21. ‘돈을 빌려주면 서울 종로구 M 외 1필지 건물에 임대가 나가는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원심 판단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력이 부족한 사정을 밝히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4. 12. 26.자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6. 6. 21.자 사기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종로구 J빌딩 10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종로구 M 외 1필지 건물 3층 임대가 나가는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돈을 차용하거나 위 건물을 처분하여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던 것이지 위 건물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