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힌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타박상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61세)은 피고인의 상가 맞은편에 있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피해자가 위 ‘D’ 옆에 여러 벌의 옷을 걸어놓은 옷걸이(행거)를 설치하자, 자신의 한복 매장 상품을 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를 피해자의 매장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옷걸이를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옷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자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