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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92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스피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원고는 1993. 10. 27.부터 울산 중구 D(4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건축주 소외 회사와의 계약이며, 준공시점에 해당 호수의 분양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잔금 지급 후 12개월 이후부터 월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2016. 4. 15.부터 월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임대료(보증금 및 월차임)는 임대기간(60개월)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한다.

4. 2016. 4. 15. 이전까지 이비인후과가 입점 안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월차임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하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3. 15.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185.4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위 임대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4. 15.부터 2020. 4. 14.(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한 1년간의 차임 24,000,000원과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2015.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분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2015. 4. 2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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