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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49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C 토지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대전 동구 C 토지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토지 66㎡와 위 토지 상 건물인 별지 평면도 표시 (ㄱ)부분 54.95㎡(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백만 원, 월차임 30만 원(선불로 매월 20일 지급), 임차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밝힌 이 사건 소장은 2015.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 연체 원고는 피고가 2014. 8. 20.부터 2016. 2. 20.까지 19개월 동안 차임 8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 50만 원, 2015. 7. 29.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분까지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장과 같이 8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이외에 피고가 추가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개월(2014. 8. 20.부터 2016. 3. 19.까지)의 차임 57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8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이다.

차임은 선불로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돈은 2014. 8. 20.부터 2016. 3. 19.까지의 연체내역에 해당된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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