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피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 (1) 원고들과 피고 D, E은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D,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F가 2017.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8. 까지, 월차임은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들은 위 계약당일 원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 D,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피고 D으로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 D은 2017. 3. 16. 임차인 명의를 피고 D으로 하고, 나머지 임대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8. 까지, 월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2017. 2. 8. 2,000,000원, 같은 해
3. 9. 5,000,000원, 같은 해
5. 2. 1,000,000원 합계 8,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월차임은 2017. 5. 18. 1,600,000원, 2017. 6. 2. 1,6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과 5개월분 월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피고 D, E이 원고들에게 피고 E의 형인 피고 C의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특약사항 (1) 이에 원고들과 피고 C은 2017. 8. 22.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7. 9. 29.부터 2019. 9.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