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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00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69.12㎡, 61.69㎡) 전부를 인도하고, 2017. 2.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서 2014. 11. 20.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9., 2016. 1. 16, 2016. 3. 2., 2016. 4. 12., 2016. 5. 9. 각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1.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5일 선불로 월 차임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2015. 11. 5.부터 2016. 6. 11.까지 매월 400,000원씩 8기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기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가 2016. 6. 1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1. 해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6. 12. 4.까지이므로 그 계약 기간도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월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6. 11.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때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매월 5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5일 해당 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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