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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329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로라스케이트장 886.98㎡ 및 일반음식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로라스케이트장 886.98㎡ 및 일반음식점 112.0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선불, 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은 그 동안의 연체차임 및 2015. 2월분 차임 155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으로 2015. 3. 4. 155만 원, 2015. 4. 12. 155만 원, 2015. 5. 11. 155만 원, 2015. 6. 초순경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월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2015. 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 중 일부로 2월분 월차임의 변제에 충당한 점, ③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월초에 차임을 지급하여 온 점, ④ 피고도 월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5. 11. 25.자 요약 쟁점정리서면)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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